정책

주유소 흡연, 과태료 500만 원?! 새로운 규정 확인!

짱구네뉴스 2024. 10. 27. 06:19

 

2024년 8월 8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는 소방청이 개정한 ‘위험물안전관리법’에 따른 조치로,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이 법은 흡연뿐 아니라 주유소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 

주유소에서 금지된 주요 행동

  1. 차량 정차 중 시동 유지: 주유 중에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합니다.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연료가 유입되면 폭발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
  2. 휴대전화 사용 금지: 휴대전화 사용은 스파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, 주유 중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. 특히 스마트폰 충전기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.
  3. 연료 넘침 방지: 주유 시 연료가 넘칠 때까지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, 반드시 적정량에서 멈춰야 합니다. 넘친 연료는 인화성 물질로 화재 위험을 증가시킵니다.
  4. 불꽃 또는 불씨 발생 행위 금지: 라이터나 성냥 사용뿐만 아니라 불씨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 주유소 내에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
 

주유소 안전 관리 강화 이번 법 개정은 주유소 이용객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책임도 강조합니다. 주유소 관리자는 금연 표지와 안전 수칙을 명확히 표시하고, 필요한 경우 흡연 구역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.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